지바이크, '지쿠터 보험' 이용자·대인·대물까지 확대한다

한화손해보험과 손잡고 본격 실시…보상 한도도 업계 최대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스타트업 지바이크가 한화손해보험과 손잡고 이용자 본인 뿐만 아니라 대인·대물까지 보험 범위를 확대한다.


지바이크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지쿠터' 이용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제3자에게 발생하는 대인, 대물 손해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지쿠터 케어 보험'을 확대·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PM)이 관련된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3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바이크와 한화손보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동차보험 수준의 퍼스널 모빌리티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9월 탑승자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10월 제3자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추가하게 됐다.


지쿠터 케어 보험의 보장 범위는 사실상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바이크의 제3자 보험의 적용범위는 대인의 경우 1인당 1억5000만원, 사고 건당 3억원, 대물의 경우 사고당 1000만원이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위 6개 업체 중 제3자의 대인, 대물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은 지바이크가 최초이며 보험의 보상 한도도 최대 수준이다.


또한, 기계의 자체 결함이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운전 미숙과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자동차보험과 유사하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법령 등에 금지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바이크 윤종수 대표는 "지바이크는 항상 이용자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3자 대인, 대물 보험까지 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처럼 지쿠터의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정책과 만 18세 미만 이용자의 탑승 제한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바이크의 이같은 정책은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으로, 연령 제한을 만13세 이상으로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보다 엄격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