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기업 돕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중기부·공정위·특허청, 中企 기술보호 강화방안 마련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요건 완화…'반의사불벌죄'로


정부가 기술탈취를 당한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등의 원천기술을 가져간 기업으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강력한 증거를 확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도 완화한다.

 

창업·벤처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든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공정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솔루션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해 1일 발표했다.

 

2018년 2월에 당·정 협의로 내놨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에 이은 2탄이 되는 셈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특허청이 지식재산 소송에 도입키로 한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침해 분쟁 과정에서 본안소송 전 절차로 법적 다툼과 관계되는 모든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기술침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정 모욕죄나 상대방 주장의 인정간주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 영국, 독일 등도 관련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이들 나라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되 소송 비용은 낮추고, 효율은 높여 설계했다. 

 

기술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와 피해기업에 대한 소송지원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 침해죄는 친고죄로 분류돼 범인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소기간과 관계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인력과 포렌식 장비도 확충한다. 피해기업들을 위해 민사소송에 필요한 컨설팅 및 소송대리도 적극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설계, 제조, 유통 등 전 과정이 IT로 연결돼 보안사고시 모든 공정의 핵심기술이 유출될 수 있어 기술임치도 2년간 의무화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임치에 드는 비용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사업비로 간주돼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에게는 물리적·기술적 보안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한다. 기술보호 전문가가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방문해 기술보호 진단·자문을 돕도록 보안 컨설팅 역시 강화한다.
신탁기술 거래시스템도 구축해 기술 수요가 필요한 대·중견·중소기업과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을 연결한다.

 

수요기술 정보를 수집해 이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기술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탐색, 연결해 기술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골자다.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참여시 가점을 주고, 신탁기술 수요 대기업에게는 이전 실적을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사업제안서 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등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기로 했다.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히 해결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던 상생조정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강화하고, 중기부와 특허청에 중복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공동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