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부, 영양실조 딸 방치 혐의로 징역형 선고

▲ 영양실조 당시 A씨의 모습. (호주 퍼스 지방법원)

호주의 한 부부가 영양실조에 걸린 딸을 내버려 둔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17세 딸이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 처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부부에게 각각 징역 6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A씨는 발견 당시 키 147.5cm, 몸무게 27kg으로 9세 아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체질량지수(BMI)는 12.5로 정상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한, A씨는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피부가 벗겨지는 등 전형적인 영양실조 증상을 보였다.

의사들은 A씨가 영양실조로 인해 심장마비나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부모는 법정에서 “딸의 영양실조는 8세부터 비건 식단만을 섭취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딸에게 하루 세끼와 간식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부부가 자녀의 영양 상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모는 딸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영양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아이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린다 판사는 “부모는 영양실조 방치 외에도 텔레토비나 토마스 기관차와 같은 유아용 미디어만 소비하도록 허용해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판사에게 편지를 보내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며 “옷, 음식, 용돈, 대학 등록금을 모두 부모님이 지원해 주셨다”고 부모의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