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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성인물로 아이들 보호 방법은?

▲미국 대법원이 미성년자를 성인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령 확인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사진=폰허브)

미국 대법원이 미성년자를 성인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연령 확인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추진한 성인물 연령 확인 법안의 적법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은 웹사이트 콘텐츠의 3분의 1이상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성적 자료일 경우 사용자가 18세 이상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수정 헌법 제 1조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점이 보안 위험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변호사 베라 아이델먼은 “성인이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접근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텍사스주는 기존 콘텐츠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미성년자 보호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연령 확인 기술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2004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현재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연령 확인 법안이 적절히 설계됐다면 수정 헌법 제 1조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법안의 적법성을 하급 법원에서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텍사스 연방 판사에 의해 한 차례 시행이 차단됐으나 2023년 제 5순회 항소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법 시행이 가능해졌다.

텍사스주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성적 자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주장하며 연령 확인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