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버라이즌 직원, 중국에 정보 넘겨 징역 4년 

▲핑 리(59)가 중국 국가안전부(MSS)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4년형과 25만 달러 벌금,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을 받았다. (사진 = Pinellas County Sheriff’s Office)

미국 정부가 자국 통신 정보를 중국에 불법 제공한 혐의로 통신기업 버라이즌(Verizon) 전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중부지방법원은 핑 리(59)가 법무장관에게 자신의 활동을 알리지 않고 중국 국가안전부(MSS)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징역 4년형과 25만 달러 벌금,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리의 스파이 행위는 201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한 그는 MSS 관리들의 지시에 따라 민주주의 운동가, 기업 정보, 파룬궁 수행자들의 신원을 불법 수집해 중국 정부에 제공했다. 

특히 그는 버라이즌을 포함한 주요 통신 기업에서 근무하며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FBI 조사에 따르면, 리가 제공한 정보에는 도널드 트럼프, 카말라 해리스 등 미국 정치인들의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접근 권한, 통신 감시 시스템, 버라이즌 중국 지사 정보, 사이버 보안 교육 자료가 포함됐다.

미국 법무부는 “리의 행위는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2일(현지시간) ‘솔트 타이푼(Salt Typhoon)’으로 알려진 중국 해커 그룹이 AT&T, 버라이즌(Verizon), T-모바일(T-Mobile) 등 미국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도청을 감행한 사실이 FBI 조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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