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기 방화·모독 단속 행정명령 서명··· 표현의 자유 논란 확산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 중 국기 방화·모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위 중 국기 방화·모독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검찰에 시위 과정에서 미국 국기를 불태운 사람들을 형사 기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국기 소각을 치안 방해, 환경법 위반, 재산 훼손 등 다른 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외국인이 국기를 모독한 경우 비자 취소나 이민 혜택 제한도 가능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전국적으로 성조기를 태우고 있다”며 “이는 폭력과 폭동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는 국기 소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7월 워싱턴 D.C.  반이스라엘 시위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에서 성조기 소각 장면이 공개되며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1989년 대법원은 ‘텍사스 대 존슨’ 사건에서 국기 소각을 헌법 수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바 있다. 

당시 판결로 48개 주에서 시행 중이던 국기 훼손 금지법은 무효로 했으며, 이번 조치는 해당 판례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명령이 해당 판례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비당파적 옹호 단체인 ‘개인 권리 및 표현 재단’의 밥 콘리비어 수석 변호사는 “정부는 보호받는 표현 활동을 처벌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미국인이 불쾌하다고 느낀다 해도 수정헌법 제1조는 이를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소송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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