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사용으로 퇴학당한 미네소타 대학원생, 결국 학교와 법정 다툼

▲미국 미네소타 대학 박사과정 학생 하이샨 양(오른쪽)이 시험 중 AI 사용 혐의로 퇴학당한 결정에 반발하며 대학과 교수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사진=하이샨 양 X 캡처)

미국 미네소타 대학 박사과정 학생 하이샨 양이 시험 중 AI 사용 혐의로 퇴학당한 결정에 반발하며 대학과 교수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미네소타 대학 박사과정 학생 하이샨 양이 시험 중 AI 사용 혐의로 퇴학당한 결정에 반발하며 대학과 교수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며 해당 결정이 교수진의 음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여름 원격으로 치른 예비 시험에서 AI 사용 혐의를 받았다. 해당 시험은 8시간 동안 3개의 에세이 작성으로 진행됐으며 규정상 AI 사용은 금지돼 있었다.

시험을 평가한 4명의 교수는 양의 에세이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개념이 포함돼 있었으며 챗GPT에서 주로 사용되는 약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질문을 챗GPT에 입력했을 때 생성된 답변과 양의 에세이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유사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은 “챗GPT가 동일한 자료를 참고했기에 유사한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교수진이 자신을 퇴출하기 위한 의도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양은 과거에도 학교 측과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연구조교로 재직 중 성과 부진과 비하 발언을 이유로 재정 지원이 중단됐으나 항소 끝에 승소해 지원금을 다시 받고 학교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았다.

한편 양은 지난달 대학과 교수진을 상대로 주·연방 법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 소송에서 교수진의 증거 조작과 적법 절차 부족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