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 가상 비서 ‘시리’를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합의금으로 9500만달러(약 14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된 제안된 합의안에 따르면 애플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10년 이상의 기간동안 시리를 통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인들은 음성을 통해 시리를 활성화하지 않았음에도 시리가 몰래 작동해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엿듣고 해당 정보가 광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에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표현해 온 애플의 개인 보호 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탑재된 애플 기기를 사용한 소비자에게 기기당 20달러의 합의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단 애플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총 100달러의 합의금만 수령할 수 있다.
합의금은 미국 내에서 애플 기기를 구매 후 소유중이며, 사용자 동의 없이 시리가 활성화 됐다는 사실을 입증시 수령할 수 있다.
애플은 담당 판사의 승인이 이뤄지면 합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