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운전 DJ 1심서 ‘징역 10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DJ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안모씨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월 3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안씨가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과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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