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기밀을 무단 유출한 공군병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극비 군사정보를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유출한 공군병사 잭 테세이라(22)에게 “국방 정보의 고의적 보유 및 배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군사기밀을 유출한 그는 “게이머들에게 실제 전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테세이라는 2023년 메사추세츠주 오티스 공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중 최고 등급 보안 허가를 이용해 접근한 기밀문서를 디스코드 서버에 무단 게시했다.
유출된 자료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상황과 탄약 재고, 전장 지도 등 수백 건의 군사기밀이 포함됐다. 그는 기밀 정보 보관 및 전송 혐의 6건을 모두 인정했다.
이번 사건으로 공군의 보안 관리 허점이 드러났다. 감찰관 조사 결과 테셰이라의 상급자 3명이 최소 4건의 보안사고와 내부 위혐 징후를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이 사건과 관련해 102 정보비행단장을 포함한 12명 이상 징계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이 한국 등 동맹을 도청했다는 게 드러나며 논란이 됐으며 이는 지난 2010년 위키리크스 사건 이후 최대 보안사고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