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40%에 그쳐

휴넷, 3000개 대상 조사…미이수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국내 기업들의 법정의무교육이 4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전문기업 휴넷이 2020년 학습 이력이 있는 회원 기업 3000개 사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군은 42%, 중소기업군은 39.4%만이 교육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의무교육'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연내 반드시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을 말한다. 그러나 2020년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아직 기업체의 절반 이상이 '법정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은 셈이다.

 

관련 교육 미이수 시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미이수 기업은 오는 12월31일까지 해당 교육을 끝내야 한다.


휴넷 관계자는 "법정의무교육을 완료한 기업 수가 11월 현재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1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기업은 검증된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서둘러 마치고, 미이수에 따른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정의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 필수 교육인 퇴직연금교육,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공공기관 청렴·반부패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등 회사 특성에 따라 다양한 필수 교육이 있다.


이런 가운데 휴넷은 법정의무교육을 업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일부 과정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영어 버전도 제공한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연예인을 활용해 교육과정의 흥미를 높였다.

 

심진화&김미려의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법정교육, MC 김태진의 직장인 퀴즈쇼 형식의 4대 폭력 예방교육, 개그맨 김학도의 예능쇼 버전의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휴넷의 법정의무교육 전 과정은 PC와 모바일 수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