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룡 문어발 확장에 커지는 독과점 이슈

 

정보통신기술(ICT) 공룡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입 닫고 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대부분 상거래가 모바일 등을 통해 이뤄지며 온라인 플랫폼을 쥐고 있는 기업들의 독과점 폐해가 심해진다는 내용이다.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인수합병(M&A)을 통한 경쟁사 제거 전력을 제한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의존도를 통해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언택트 열풍이 일며 네이버·카카오 등이 문어발식 서비스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이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통과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은 날로 강해지며 반발 여론도 커지고 있다. 


실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고 있던 배달애플리케이션 시장에 최근 쿠팡이츠·위메프오가 뛰어든 데 이어 네이버·카카오도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검색·채팅앱이라는 막강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용자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달앱 시장을 장악하면 e커머스와 연계한 라스트마일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들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은 또 라이브커머스 서비스 진출을 준비 중이고, 중고거래 플랫폼도 네이버·무신사 등이 슈즈 리셀 시장부터 뛰어들며 입지를 넓혀가기 시작했다. 플랫폼 경쟁력을 무기로 페이·뱅킹·OTT 등으로도 영역 확대에 나섰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은 IT 세상의 발전과 온라인화와 더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넘볼 수 없을만큼 커진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지키고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다만 창업자들의 창업 열의를 떨어트리고,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 유럽 등도 이런 문제로 시끄럽다. 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이 날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을 상대로, 미 법무부는 구굴의 모회사 알파벳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도 전자책·인공지능(AI) 스피커 등 자사 제품의 경쟁사 제품 광고를 허용하지 않으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