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정책제안] Q&A로 풀어본 혁신벤처업계 제시 '2020 총선공약'(下)

120조 공공조달, 신기술 적용 제품등 구매 비중 높여야
정부·기업이 매칭해 장학금 줘 핵심 인재 적극 유치해야
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 지주사도 CVC 설립 물꼬 터야

Q. 제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선 1차로 120조원이 훌쩍 넘는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에 도움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A. 중요한 지적이다. 앞서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신기술 개발 제품을 장려하기 위해 '미래 기술 개발 및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4차 산업혁명 분야 및 신기술 적용 제품이나 기술 제품을 우선구매하기 위해 '제품 및 기술 성능 입증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구매를 늘려야한다. '벤처나라'를 통한 구매비중도 늘려야한다. 이를 위해 전체 공공조달시장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2018년 기준 4조5000억원)의 10% 정도는 벤처나라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비율제도도 신설해야한다.

 

Q. 벤처기업 육성은 당연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큰 '천억벤처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해 혁신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 2018년 기준으로 매출이 1000억원을 넘는 벤처기업에는 총 22만5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들의 총 매출액은 134조원에 이른다.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A. 천억벤처기업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화'다. 좁은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2000억 기업', '1조 기업'으로 성장해나가야하기 때문이다. 현지 바이어와 파트너를 효과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매칭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 한 예로 헬스케어의 경우 독일의 바이엘, 미국의 메드트로닉, 존슨앤존슨 등과의 매칭을 들 수 있다. 또 한국벤처투자(KVIC)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킹도 촉진해야한다. 고급 R&D 인력 채용 지원도 핵심이다. 2018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계의 부족인력은 약 1만5000명 정도이고, 75% 정도의 기업이 R&D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일자리 미스매치와 이같은 핵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 R&D 전문인력 신규 채용 지원이 필요하다.

 

Q. '사람'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인재들이 공무원시험이나 공공기관으로 몰리고 있는 가운데 우수 인재를 벤처기업들로 유도하기 위한 대안이 있다면 이야기해달라.
A. '혁신 벤처 스칼라십'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성화고 및 일반대학의 이공계 대학(원) 재학시 혁신벤처학자금을 수여해 졸업 후 일정기간 벤처기업 의무 근무를 통해 기업의 주요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혁신벤처학자금은 정부가 50%, 벤처기업이 50%를 각각 분담하도록 하면 된다. 또 벤처 집적단지나 촉진지구 등이 있는 지역의 대학과 연계해 기업 수요연계형 및 4차산업혁명 분야의 학과를 열고,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Q.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생각한다면 유능한 인재를 해외에서 찾는 것도 또다른 방법인 것 같다.
A. 그렇다. 현재 해외에 있는 한인 유학생 규모는 약 22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유학 후 국내 취업을 선택하기보다는 전공 분야와 무관하게 현지에 정착해 사는 경우도 많아 고학력 인재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도 또다른 인재풀이다.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며 사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14만 명(2018년 기준)이 훌쩍 넘는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의 벤처기업들이 적극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Q.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즉 CVC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조언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현황과 개선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CVC는 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장기위험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투자 위험성이 높아 일반 금융기관들이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모험적인 사업 분야에도 과감하게 투자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를 규제를 담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 때문에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설립할 수 없다. SK와 LG 등의 경우 LG벤처스, SK벤처스 등과 같은 CVC를 설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규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 우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설립 및 지분보유를 허용해야한다.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에 대해 (증)손자회사 지분보유 의무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CVC 투자기업의 계열편입을 유예해주고, 벤처기업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